(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의2조 (수요조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지정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적, 지역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조사2.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3.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4. 단계별 개발 수요 조사
③수요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사전에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전망과 지역의 입지여건,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동 내용이 검토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내용으로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전망기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해 20년으로 하며,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원단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조사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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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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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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