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영향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2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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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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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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