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5조 (지역별 개발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별 산업단지개발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개발한다.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억제하되,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2. 강원도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지역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지역은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하고,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한다.5. 부산ㆍ대구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지역은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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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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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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