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4조 (개발사업 대행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23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안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2.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4. 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5. 실수요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발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라 추정한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1.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2. 제1호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각종 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을 합한 금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급가격을 선수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제 집행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부족이 발생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