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ㆍ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및 유권해석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한다.2. 산업단지의 환경ㆍ환경관리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지원ㆍ관리 및 개별공장 입지기준중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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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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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