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2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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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성원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ㆍ조성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ㆍ조성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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