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제39조의6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및 검토서2. 재생사업 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서3. 재생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분석자료4.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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