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 및 용적율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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