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의2조 (안내 또는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안내 또는 통지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고자등이 특정되지 않아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2. 신고자등이 사전에 정보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 또는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5.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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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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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