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규칙 별표2의 처분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배분받은 사업 물량을 환수하여 동일한 사업 분야의 다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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