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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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부위원 2명과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③산정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⑤그 밖에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정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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