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요건2. 제9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3. 제10조에 따른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4.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5. 제19조에 따른 사업수행 요건6. 제20조의2조에 따른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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