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별 사업물량 산정 안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상표심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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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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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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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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