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산정을 위해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최종 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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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별표 3]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분류원 품질평가기준 평가등급 | 적용기준 적합 (80∼100점) | · 출원상표의 분류를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또는 「도형상표 분류지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한 때 ·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번역이 용어의 개념, 상품류(서비스업류)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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