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법 이론 및 제도2. 상표 심사사례 실무3. 상표 심판결례 연구
조사원 및 분류원은 경력(상표 심사 또는 법 제51조제1항 관련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3년 미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30시간 이상, 경력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까지는 연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경력 5년 이상 조사원 및 분류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의 사업계획에 조사원 및 분류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및 제2항,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10월까지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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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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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