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업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업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사원 1인당 수행가능물량을 기준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860건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 물량은 1,560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사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 가능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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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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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