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신청기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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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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