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신청기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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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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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