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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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하여 각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해당 조사원 및 분류원의 차기 사업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하거나 보수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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