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전담인력 및 조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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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사원은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다만 국내상표조사분석과 국제상표조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각 조사원이 국내상표조사분석 또는 국제상표조사분석 중 하나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분류원은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3. 전담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조사원은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다만 국내상표조사분석과 국제상표조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경우, 각 조사원이 국내상표조사분석 또는 국제상표조사분석 중 하나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분류원은 상표분류부여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3. 전담조직은 조사원 및 분류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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