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2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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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이 제1항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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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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