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운영 및 품질평가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평가 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평가기준(별표2의 조사원 품질평가표(전담기관용))에 따른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품질평가위원으로 한다.1.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