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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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운영 및 품질평가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평가 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평가기준(별표2의 조사원 품질평가표(전담기관용))에 따른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운영 및 품질평가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품질평가 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평가기준(별표2의 조사원 품질평가표(전담기관용))에 따른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품질평가위원으로 한다.1.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상표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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