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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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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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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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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