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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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별지 2]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상표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1. 등록번호 :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등록업무 : 위 기관을 상표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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