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조사원별 근무기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배분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의 80%를 한도로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1. 사업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물량 내에서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 중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을 우선 배분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에 따라 배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물량을 배분받은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전문기관별 배분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당해연도 배분물량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의 추가 배분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2.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기타 제2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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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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