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조사원별 근무기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배분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의 80%를 한도로 사업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물량의 120%, 단 상표 분야 경력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의 경우 80%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1. 사업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물량 내에서 제20조의2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 중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을 우선 배분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사업희망물량에 따라 배분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물량을 배분받은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전문기관별 배분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당해연도 배분물량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의 추가 배분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관에 배분된 사업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2. 법 제5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4. 기타 제2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고시 및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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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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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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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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