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필요시 사업물량, 기 등록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신규기관 등록절차ㆍ기준ㆍ일정 등을 포함하는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별지 제6호의2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신청법인의 일반현황,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신청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3. 신청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4. 신청법인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ㆍ분류원의 현황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조사원ㆍ분류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다. 조사원ㆍ분류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라. 조사원ㆍ분류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등) 1부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6.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7.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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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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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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