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업 개시 전에 예산 및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정 사업수행 기관 수, 사업물량, 사업대상 업무,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사업물량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역량 증진 및 사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2.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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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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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