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으면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 하에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심사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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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안현황 점검표
[별표 1] 보안현황 점검표 보안현황 점검표 업체명 : 점검일 : . . . 점검자 :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고 구분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주의 | 미흡 | 비고 1. 관리적…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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