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기관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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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다만,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원이 3명 이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나.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다.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 다만,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원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류원이 3명 이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4.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라도 "미흡"을 받거나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받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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