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사업수행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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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3.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 다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내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2. 국제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제20조의2의 역량평가를 통과할 것3. 상표분류부여사업의 경우 제4조제2호 다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해당사업(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해당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업무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 이전 제20조제1항의 품질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하위 20%에 속하거나, 또는 2회 연속 최하위에 속하는 전문기관2. 제24조제3항에 따른 산정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로써, 공정한 사업 수행 여부 등이 우려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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