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4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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