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4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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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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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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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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