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4]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국내상표조사원 및 분류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 국제상표조사원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상표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지식재산처 상표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지식재산 관련 학과에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상표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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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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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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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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