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예산의 변경, 또는 제22조제6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업물량의 회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추가 물량 배분이 필요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희망여부 및 품질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물량 재산정 안을 제24조의 산정심의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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