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2조 (운영실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동보훈팀의 복무상황을 비롯하여 이동민원 처리실태 등 이동보훈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장관은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보훈청장은 관할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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