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7조 (비상연락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의 무선전화기는 이동보훈팀 업무수행시간 중에 항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긴급상황 발생시에 이동보훈팀 직원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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