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9조 (이동차량운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차량은 팀장의 지휘 하에 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차량의 운전은 이동보훈실무관이 담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이동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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