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8조 (안전관리대책의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이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의 교육,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비, 구급약품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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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제24조의2 · 적극행정 의무제25조 · 복장제26조 · 당직근무제27조 · 비상연락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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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이동차량운행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