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8조 (안전관리대책의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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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이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의 교육,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비, 구급약품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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