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5조 (운영상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상황 및 수범사례를 이동보훈복지사업추진 실적에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동보훈팀의 운영상황을 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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