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3조 (예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 운영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정액 지급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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