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4조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 직원은 선량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동보훈팀이 이동지역내 보훈가족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보훈공직자로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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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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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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