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4조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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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보훈팀 직원은 선량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 직원은 선량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동보훈팀이 이동지역내 보훈가족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보훈공직자로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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