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4조 (성실근무 및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보훈팀 직원은 선량한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동보훈팀이 이동지역내 보훈가족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보훈공직자로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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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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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