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9조 (민원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이동보훈팀의 장거리이동 등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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