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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