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0조 (사무공간의 확보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이동지역의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보훈가족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환경이 양호한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 및 지역 시민회관 등에 이동보훈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하 "이동보훈팀 사무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1. 보훈병원2. 용사촌 등 보훈가족 집단 거주지3. 삭제 <2007. 3. 21.>4. 도서벽지 지역 중 항ㆍ포구 등 민원인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이동보훈팀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제공하는 보훈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동보훈팀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비품구입비 및 사용료, 내방민원인 접대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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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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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