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0조 (사무공간의 확보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이동지역의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보훈가족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환경이 양호한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 및 지역 시민회관 등에 이동보훈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하 "이동보훈팀 사무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1. 보훈병원2. 용사촌 등 보훈가족 집단 거주지3. 삭제 <2007. 3. 21.>4. 도서벽지 지역 중 항ㆍ포구 등 민원인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③이동보훈팀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보훈팀 사무실을 제공하는 보훈단체 등에 대하여는 이동보훈팀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비품구입비 및 사용료, 내방민원인 접대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