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1조 (성과평가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훈(지)청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받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인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에 노력한다.1.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실적2. 이동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의 만족도(본부 감사담당관실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원평가결과 포함)3. 기타 이동보훈팀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또는 실적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동지역의 이동보훈팀 운영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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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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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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