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9조 (운영주기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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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보훈팀은 이동지역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방문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지역의 민원처리건수 및 보훈대상자 수 등 이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으로 방문주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조정 후 그 사유와 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은 이동지역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방문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지역의 민원처리건수 및 보훈대상자 수 등 이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으로 방문주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조정 후 그 사유와 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동보훈팀의 이동지역 방문일정은 보훈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보훈팀 운영 당일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이동보훈팀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고 이동보훈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이동보훈팀 운영시간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되 현지사정 등을 감안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이 결정한다.
④이동보훈팀을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내부업무정리 또는 이동보훈팀 미운영지역에 대한 노후복지 수요조사, 노후복지서비스 업무지원 등 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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