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7조 (이동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지역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접근성ㆍ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다.
이동지역은 전국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훈(지)청이 소재한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이동시간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삭제 <2005. 1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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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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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