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7조 (이동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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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지역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접근성ㆍ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지역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접근성ㆍ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다.
②이동지역은 전국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훈(지)청이 소재한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이동시간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삭제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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