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6조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한 당직근무 명령시 이동보훈팀 근무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훈(지)청과 이동지역간의 이동거리ㆍ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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