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7조 (근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07. 3. 21.>
삭제 <2007. 3. 21.>
이동보훈팀 운영 중의 복무상황은 팀장이 관리하며, 이동보훈팀 운영 중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동보훈팀 직원은 보훈(지)청을 경유하여 이동지역으로 출ㆍ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지역에서의 귀청 시간이 법정근무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이동지역에서 퇴근할 수 있다.
이동보훈팀 직원이 법정근무시간 이후에 이동지역에서 잔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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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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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