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7조 (근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③ 이동보훈팀 운영 중의 복무상황은 팀장이 관리하며, 이동보훈팀 운영 중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 3. 21.>
②삭제 <2007. 3. 21.>
③이동보훈팀 운영 중의 복무상황은 팀장이 관리하며, 이동보훈팀 운영 중 특별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동보훈팀 직원은 보훈(지)청을 경유하여 이동지역으로 출ㆍ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지역에서의 귀청 시간이 법정근무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이동지역에서 퇴근할 수 있다.
⑤이동보훈팀 직원이 법정근무시간 이후에 이동지역에서 잔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