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3조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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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동보훈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부의 홍보담당부서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이동보훈팀의 운영취지, 운영주기ㆍ장소ㆍ시간, 업무처리 범위 등을 보훈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보훈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부의 홍보담당부서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이동보훈팀의 운영취지, 운영주기ㆍ장소ㆍ시간, 업무처리 범위 등을 보훈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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