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23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보훈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부의 홍보담당부서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이동보훈팀의 운영취지, 운영주기ㆍ장소ㆍ시간, 업무처리 범위 등을 보훈신문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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