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보훈(지)청의 이동보훈팀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이 훈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달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이 규정과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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