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4조 (특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는 본부의 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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