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승진, 전출,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