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승진, 전출,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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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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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