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6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이동보훈팀 직원이 승진, 전출,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이동보훈팀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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